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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때 개인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는 육아 비용 등 지출이 많음에도 개별적으로 공제를 받아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을 서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산 허용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의 실질적 확대
  • 맞벌이 가구의 육아 비용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별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 같은 육아 비용 등에 많은 소득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육아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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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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