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9.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부인 출입 증가와 전기차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련 규제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충전시설 설치 의무 제외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및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 안전 확보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설치 규제의 합리적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면 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 증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38건 중 최근 발의 8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2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9박상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04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27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11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12진종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8.08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7.29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