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며, 이에 맞춰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변화에 맞춰 세액공제 기준 나이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2030년까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8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중복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인상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3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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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 2025.10.2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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