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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외나 북한 지역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외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 원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어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외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합니다.

  • 일반 국외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 국외 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반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장기간 동결되어 있어 그동안의 임금 상승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외 건설현장ㆍ원양어업 선박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서 월 500만원인 반면,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이므로 양자 간의 비과세 한도 차이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현행 법령의 월 100만원보다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거목).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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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