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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장애인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걷기 힘든 사람들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일시적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사용 기간을 정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일시적 보행 장애인에게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허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범위 확대
  • 사용 기한을 정한 임시 주차 허가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사람을 장애인 및 보호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긴 사람은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기한을 둔 임시 주차허가증을 발급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이러한 제도가 장애의 영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동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사용기한을 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도록 하여 이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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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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