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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제조나 공사 등 특정 위탁 거래에서만 성과공유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수탁·위탁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모든 거래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통이나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기업들이 성과를 나누며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수탁·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
  • 유통 및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상생협력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 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수탁ㆍ위탁 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거래”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가 수탁ㆍ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제조, 공사 등 특정 분야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거래 방식의 다양화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거래 당사자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여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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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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