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6
현재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은 분양 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족해 분양받는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 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거짓 광고나 강요 등 부당한 분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양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분양 대행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규정 신설
- 거짓·과장 광고 및 분양 강요 행위 금지
- 부당한 분양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택과 같이 분양대행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사업자와 대행자 간 분쟁이나 책임 전가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달리 분양대행 관련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분양대행업을 관리ㆍ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거짓ㆍ과장된 판촉ㆍ광고, 분양 강요 등으로 부당하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분양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짓ㆍ과장된 판촉ㆍ광고 및 분양 강요 등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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