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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LPG 자동차 수요가 줄고 운영비가 오르면서 경영난을 겪는 충전소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소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한 안전 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 일정한 안전 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의 직접 충전 허용
  •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경영난 완화 도모
  • LPG 소비자가격 인하 및 이용자 편의 향상

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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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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