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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 관련 법마다 제각각인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권한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법령별로 달랐던 제재 기준을 일치시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관련 법안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권한 규정의 일원화
  • 관련 법령 간 제재 기준의 통일 및 정비
  •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의 연동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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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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