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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불법 성범죄물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성범죄 촬영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해당 정보를 일시적으로 비공개하고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물의 유포를 빠르게 막고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기관 요청 시 성범죄물 일시적 비공개 전환 근거 마련
  • 성범죄물 유포 방지 및 수사 증거 보존을 위한 조치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 다양한 성범죄물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정보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어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어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조치로 증거가 소멸되어 수사와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시적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물의 유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증거를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4항ㆍ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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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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