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는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구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아파트 매입형 임대주택 등록 허용
- 수도권 및 광역시 구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어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대상에서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제외하였으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및 광역시의 구 지역 제외)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를 활성화하고자 함(제2조제5호 단서 및 제5조의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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