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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치고도, 개별 시설물이 기준을 넘으면 별도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세울 때 국가유산청과 협의한 내용은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바꿉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절차 강화
  • 협의 완료된 사업에 대한 별도 허가 절차 면제 및 의제 처리
  •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개별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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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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