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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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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신고 없이는 원인 조사가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침해사고조사관'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침해사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침해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침해사고조사관 제도 신설
  •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침해사고 대응 및 조사 업무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과거 해킹이 시스템 일부에 침입하는 단편적 불법행위였다면, 최근 발생하는 침해사고는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철저한 보안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등의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사업자의 협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침해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침해사고에 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침해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 취약점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3호의3 및 제6조제20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7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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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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