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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이 수반된 이혼 등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경우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특히 최근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의 주소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노출된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가사사건의 접수 단계부터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안내하고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건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혼, 재산 분할, 친권, 자녀의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이 접수된 경우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과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가정폭력행위ㆍ스토킹행위 등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법률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사건 등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분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변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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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