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법원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상대방의 보복이나 추가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소송관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최근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의 주소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노출된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 위해의 우려가 확인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소송기록 또는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추가적인 위해나 보복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6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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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 2026.10.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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