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나무를 베거나 가축을 방목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림 내에서 암벽에 구멍을 뚫는 등 물리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앞으로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석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구역 내 토석 형상 훼손 행위 제한 근거 마련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훼손 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및 일정 기준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 및 계곡 내에서 피서객과 레저 동호인들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로 등반 등을 목적으로 암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훼손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석의 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5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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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6.10.3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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