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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하며 부당개입행위에 대응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금지 규정, 부당개입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수사의뢰, 신고ㆍ제보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자금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당개입행위의 적발과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 부당개입행위의 금지ㆍ제재ㆍ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피해기업이나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자보호를 규정하는 등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정책자금융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5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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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