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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허위 서류 작성 등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률에 부당개입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조사와 신고 체계를 마련하여 신청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과정의 제3자 부당개입행위 금지
  • 부당개입행위 조사 및 수사·조사 의뢰 절차 마련
  • 부당개입행위 신고 및 제보 체계 법적 근거 신설
  •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 조치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융자 신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조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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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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