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의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 이름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바꾸고, 정부가 3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 산업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제품의 성능 인증, 산업데이터 공제조합 설립,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 3년 주기 수립 및 시행
  •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구성 및 운영 촉진
  • 숙련 기술자의 노하우 등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존 사업 추진
  • 산업인공지능 제품 성능 인증 및 산업데이터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산업인공지능은 제조ㆍ물류 등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공정의 최적화, 품질관리, 설비의 예지보전 및 자동화 등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거나 산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 및 거래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의 활용,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등 산업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을 촉진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ㆍ판단ㆍ노하우 및 지식 등과 관련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음(안 26조). 사.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데이터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34조). 아. 산업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와 공정한 산업인공지능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22대 국회 3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의겸 의원 · 2026.10.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