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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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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정적으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과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 시책 수립 의무화
  • 필수 의료 진료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련 인프라 확충
  •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른바 필수의료는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최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ㆍ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가 약화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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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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