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4
이 법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별표에 기금 설치 근거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른바 필수의료는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최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ㆍ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가 약화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필수의료의 강화와 지역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필수ㆍ지역의료강화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1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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