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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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물 관련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중소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어 대규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모든 물기업으로 확대하여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기술과 공법 수출을 돕는 사업을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욱 활발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 물기업 해외 진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전체 물기업으로 확대
- 기술 및 공법 수출 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 진출 촉진 사업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ㆍ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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