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이와 내용이 겹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고쳐 행정법 체계를 통일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불리한 규정 삭제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 명확화
- 제재처분 및 인허가 등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 일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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