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해도 하청업체가 소송을 통해 무효를 확인받기 전까지는 계약 내용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부당한 계약 내용은 그 즉시 무효로 처리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이를 통해 원청업체가 부당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유도하고 하청업체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부당한 하도급 특약의 즉각적인 무효화
- 원청업체의 부당 특약 설정 유인 제거
- 하청업체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하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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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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