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현재 법률상 서울에만 두도록 되어 있는 농협중앙회 본사 위치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농가 인구가 적은 서울 대신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본사나 지사를 설치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
- 사무소 소재지 결정 및 지사무소 설치 시 국가균형발전 고려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재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는 2023년 기준 농가인구가 13,667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농가인구가 가장 적어,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참고할 때, 농협중앙회 또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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