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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업이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기업이 부당한 광고로 과징금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환경 보호에 더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녹색기업 지정 취소 근거 마련
  • 부당한 환경 광고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가능
  • 기업의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성 제고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흐름과 함께 ‘그린워싱’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음.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ㆍ홍보ㆍ포장하는 행위를 뜻함.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기업 또는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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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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