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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에 따라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보육 업무도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 업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 정책이 교육청 체제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감 관장 사무에 영유아 보육 관련 사항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근거 마련
  •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정책 운영의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육감 관장사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이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0조 및 제3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79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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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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