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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을 포함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일부 지도자가 교육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아닌 교육감이 명단을 통보하도록 하고, 명단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체육지도자 재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별 재교육 대상자 명단 통보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
  • 재교육 실시 단체에 명단 통보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관리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체육지도자가 재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 및 학교에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요청한 경우, 학교에서 재교육 대상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도 명단 누락ㆍ오기 등의 사유로 일부 체육지도자가 재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에 있는 재교육 대상 체육지도자의 명단 통보를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감에게 하도록 하고, 재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 명단 통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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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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