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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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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체육계의 혐오 표현과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체육지도자와 선수가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새로 만들고, 정기적인 인권 및 스포츠 윤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혐오 표현 등을 위반하면 특별 교육을 받게 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징계받은 체육인 명단을 관계 단체에 알려 국가대표 선발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 혐오 표현 및 차별 행위 금지 조항 신설
  • 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품위 유지 의무 명시
  • 인권 및 스포츠 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
  • 징계 대상자 명단 통보 및 국가대표 선발 제외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학생선수와 전문체육선수 등이 경기나 훈련 도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ㆍ차별 표현, 역사적 참사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한 조롱 및 비하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문의를 일으킨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체육인은 공정과 존중,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스포츠의 공공성과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며,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킬 수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할 수 있고, 징계요구는 제명, 파면, 자격 또는 출전정지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 교육과 품위유지 의무,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혐오표현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②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ㆍ차별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인권ㆍ스포츠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가 이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④위반 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징계요구 할 수 있도록 하며, ⑥자격이 취소ㆍ정지되거나 출전 등이 제한된 체육지도자ㆍ선수의 명단을 관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그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윤리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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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