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철도 차량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지만, 운영사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제때 바꾸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노후 철도 차량을 교체할 때,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차량을 제때 교체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노후 철도 차량 교체 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
- 철도 차량의 적기 교체를 통한 철도 안전 및 서비스 품질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 금융, 세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33년이 도래하면 기존 1기 고속철도의 기대수명이 종료되어 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코레일의 경우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 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