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쓴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으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전년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여 2025년 소비분까지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간 1년 연장
-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 2025년 소비 증가분까지 소득공제 혜택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골목상권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비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여 2025년의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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