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휴가 사용권 부여
  • 산모의 회복 및 심리적·정신적 안정 지원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로 하여금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39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권영진 의원 · 2025.02.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