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관계에 있어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도급인 근로자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관계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준용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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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 2026.10.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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