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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찰 참여가 제한된 업체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음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도의 추가 처분 없이도 입찰 자격 제한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근거 명문화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입찰 시 제한 사항 자동 적용
  •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및 운영 신뢰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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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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