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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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교류를 돕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인 지원 흐름이 기후 변화 대응이나 보건,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이러한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목적에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 제고 추가
- 기금 사용 용도에 기후변화 대응 및 보건·취약계층 지원 사업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ODA의 핵심 분야가 기존의 경제개발에서 기후변화대응, 환경보전, 보건ㆍ감염병 대응, 재난ㆍ위기 대응,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등 지속가능성ㆍ포용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외경제협력 내용에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ㆍ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법의 목적 및 기금의 용도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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