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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간부는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만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군 간부와 병사, 일반 공무원 간의 보상 차별을 없애고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공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 지급
  • 군 간부와 병사 간의 보상 차별 해소 및 국가 보상 체계의 평등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 이외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 간부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일반공무원과 군 간부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현행법 개정을 권고하였음. 이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을 차별없이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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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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