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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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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자율주행이나 스마트도시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더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시에 군사시설이나 국가보안시설이 지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처리를 의무화하고, 관련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보안 의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도 새롭게 정했습니다.

  •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제공 요건 완화
  • 보안심사 절차 간소화 및 전문기관 지정 방식 일원화
  • 군사·국가보안시설 보안 처리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 업무 효율성을 위한 위임 및 위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3D지도 등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등 국토교통분야 첨단ㆍ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로써 정보이용자에게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공간정보 제공 시에는 국내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나.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5조). 다.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1) 보안심사를 받은 지 1년 이내 관리기관을 달리하여 보안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함 2)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대하여 종전에는 관리기관별로 지정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일원화함 라.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바.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안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을 마련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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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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