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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될 경우, 그 원인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원 판결로 공정위 처분이 취소될 경우 적정성 의무 검토
  • 검토 결과에 따른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조치 의무화
  • 검토 결과와 조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여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소송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억울한 경영상 피해를 겪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개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해당 검토 결과와 조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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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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