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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분산에너지의 용량 제한 때문에 발전소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비수도권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한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새로 만듭니다. 이 사업은 용량 제한 없이 대규모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력 공급이 원활한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비수도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 신설
  • 해당 사업에 대한 분산에너지 용량 제한 규정 적용 제외
  •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 대용량 직접 전력 거래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전력 공급 여력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분산에너지의 소규모 용량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 직접적인 전력 거래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한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대용량 직접 전력 거래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원 인근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입지를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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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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