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7
현재 1인당 연 150만 원인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입니다. 또한, 가족을 부양할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나 형제자매에 대한 공제 연령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이려 합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부양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1인당 기본공제액을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500만 원 이하로 완화
- 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의 연령을 25세 이하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고 있음.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1명당 150만원의 공제액과 100만원의 소득금액 요건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그동안의 물가 및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제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축소되고 있으며, 20세라는 연령 기준 또한 대학 재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부모의 부양이 20세 이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ㆍ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8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25세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변화한 경제 여건에 맞게 기본공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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