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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감 후보가 되려면 정당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하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교육감 후보의 자격 요건을 시·도지사 후보와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정책의 중립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시·도지사 후보와 동일하게 조정
  • 기존의 정당 당원 경력 제한 및 교육 경력 요건 폐지
  • 지방 교육 정책의 중립성 및 일관성 확보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감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외에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정당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정책의 중립성이나 일관성 확보에 불리한 측면이 있고, 교육감직선제를 채택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ㆍ도지사보다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할 실익이 높지 않아 교육감 선거제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시ㆍ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취지에 맞게 지방 교육정책 추진상 중립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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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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