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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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본 사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처럼 재산상 큰 피해를 보아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산 범죄 피해자까지 구조 대상에 포함하여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법의 목적에 재산 범죄 피해자 구조 추가
- 구조 대상 범죄 피해에 재산상 손해 포함
- 배상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자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지원에 한계가 있어 현행법의 보호 범위를 재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도 목적으로 포함하며,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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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 2024.08.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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