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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을 각각 65세와 60세로 명확히 정하고, 필요시 5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사회복지 시설장 정년 65세, 종사자 정년 60세로 규정
  • 필요시 정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정년 연장 기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하고, 필요시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직무수행 환경 조성을 통한 충분한 복지 인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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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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