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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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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일자리 부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 완화
  •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인구가 감소되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정책목적 달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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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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