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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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일자리 부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 완화
-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인구가 감소되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정책목적 달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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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2024.08.2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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