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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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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에 나가는 것을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대학교수 등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 사립학교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규정 삭제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 및 형평성 제고
  • 관련 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처리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한 상태임.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주요내용 사립학교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제53조제1항제7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9호)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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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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