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통행 제한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는 건설기계나 대형 트럭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와 가까운 차선에는 모든 차량의 통행을 아예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및 대형 트럭 통행 제한
- 어린이 통학로 인접 차선에 대한 모든 차량의 통행 전면 금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ㆍ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건설기계,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의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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