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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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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통행 제한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는 건설기계나 대형 트럭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와 가까운 차선에는 모든 차량의 통행을 아예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및 대형 트럭 통행 제한
  • 어린이 통학로 인접 차선에 대한 모든 차량의 통행 전면 금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ㆍ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건설기계,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의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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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