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은 정부가 지급할 예산 규모를 추계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도 이와 동일하게 정부지급금 추계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 관련 재정 서류의 관리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 제출 의무 신설
- 국회 제출 재정 관련 서류 항목에 소프트웨어사업 추계서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등으로 지급할 예산 규모를 전망하여 연도별로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현행법은 이와 연계하여 그 추계서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총한도액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고 그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를 매년 추계ㆍ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신설하였으므로 현행법에서 해당 추계서의 국회 제출조항을 병행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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