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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성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사이버 위협이 늘어나면서 통신장비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가 없어 보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기관은 인증받은 장비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 도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증 권한 명시
  •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인증받은 통신장비 사용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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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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