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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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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형모듈원전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모인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지정 근거 마련
  •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근거 신설
  •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역을 상호 연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을 위한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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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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