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새로운 직업병이 늘어나면서 산업재해 판정과 역학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려 노동자가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 판정이 늦어질 경우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치료와 재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산업재해 판정 지연 시 보험급여 우선 지급 근거 마련
- 재해 노동자의 신속한 치료 및 재활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양한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직업성 질병들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재해조사나 역학조사 장기화로 인한 산재판정 지연에 따라 현행법의 목적인 신속한 재해보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산재판정 장기화는 노동자와 유가족들이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하고 수 년간 판정 결과만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고, 심지어 판정 결과를 기다리다가 목숨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산업재해 판정 등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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